국징 원고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기각 판례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6. 1. 2017가단1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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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원고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18665

귀속년도: 2018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06.01.

진행상태: 완료

2. 사실관계

2.1. 부동산 관련 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5년 7월 11일 AAA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5월 8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2.2. 사망 및 상속

AAA은 2011년 6월 19일 사망하였고, AAA의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했으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AA 사망 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상속인 부존재 절차의 중요성

법원은 민법 제1053조 제1항을 근거로,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속인 부존재 시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고 상속인수색의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비로소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4.2. 본등기 청구 기각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가 경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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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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