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29. 2015구단30351]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0351)
1. 사건 개요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2. 사건의 배경
2.1. 주택 취득 및 양도
원고는 1999년 6월 4일 서울 OO구 OO동 50 OO아파트 OOO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2002년 7월 27일 같은 지상 OOO아파트 OOO동 OOO호를 취득하였다.
2.2.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원고는 2007년 1월 26일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OOO원을 100% 감면받아 0원으로 신고했다.
피고는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3년 4월 15일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3. 대법원 판결 및 피고의 직권 취소
대법원 판결(2014. 12. 11. 선고 2014두35294호)에 따라 피고는 2015년 1월 30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했다.
3. 판결 내용
3.1.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3.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이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했기 때문이다.
4. 관련 법규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99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