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 관련 판례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하자없는 적법한 행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나2005966]

국징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임야가 수용되면서 다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며, 두 번째 양도소득세 신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제1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유효하다.
  •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효이며, 이중으로 납부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전에 CC리 산20-6 임야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원고가 수용 당시 CC리 산20-6 임야의 소유자로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했으므로,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전 매매계약 유효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CC리 산20-6 임야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의 실질적인 수령자는 원고이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3.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의 무효 여부에 대한 부가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고, 원고가 경정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 유효, 무효, 수용,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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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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