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5. 13. 2021구단8454]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454)
본 판례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4월 27일 서울 **구 **동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15억 5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외에도 이 사건 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양도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4.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국세청 질의회신이 소득세법 개정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개정된 법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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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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