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4664]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한-중 조세조약상 대한민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2019누64664)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중국 구단 소속 선수였으며,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한-중 조세조약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국내 체류 일수
원고는 2016년 국내 체류 일수가 119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출입국 기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체류 일수를 147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국가대표팀 소집으로 국외에 체류하거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기간은 일시적인 출국으로 보아 국내 체류 일수에 포함했습니다.
2.2.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원고는 2016년 중국 구단에서 수입을 얻고 중국에서 활동했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득활동의 근거지뿐만 아니라, 자산의 소재, 가족의 생활, 소득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을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국내 자산을 취득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3. 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원고는 중국 구단 소속으로 중국에서 인적 관계를 형성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국가대표팀 활동을 통해 한국 내에서 인적 관계를 유지한 점을 고려하여 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한국으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상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에 있어 경제적 및 인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소득 활동의 근거지뿐만 아니라, 가족, 자산, 소득의 사용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특히 해외에서 소득을 얻는 개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소송 및 세무 처리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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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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