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일괄 하도급과 상이한 경우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5. 21. 2020누45157]

부가세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 일괄 하도급과 상이한 경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원고의 일괄 하도급 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건설 공사를 수행하면서 하도급 업체를 통해 자재를 조달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과세 관청은 원고가 아닌 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인 자재 공급자라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하도급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일괄 하도급했고, 하도급 업체가 자재 구매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일괄 하도급 인정 여부

재판부는 원고와 하도급 업체 간의 관계를 일괄 하도급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의 완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자재 구매 및 관리를 독립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실질적인 자재 공급자

재판부는 하도급 업체를 실질적인 자재 공급자로 판단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재판부는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자재 공급자가 아니므로,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건설 공사에서 일괄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질적인 자재 공급자가 누구인지, 누가 자재 구매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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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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