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22. 10. 21. 2022가단21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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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원고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 불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11477 사건이며, 2022년 10월 2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EE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임금채권을 확보했으나,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못하여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요 쟁점

원고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채권자로서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표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순위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여 배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에 따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면 관련 자료(확정판결, 체불임금확인서,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과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의 구체적인 임금채권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임금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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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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