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임대주택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원고의 임대주택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이에 대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봄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2015구합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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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임대주택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DDD(기관명칭)의 위탁을 받아 주택 임대 사업을 영위하며, 201X년 1기부터 201X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면세사업인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해 각 아파트를 관리하는 4개 지부 사업장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4개 지부 사업이 독립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했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2.1. 사업장 소재지

원고의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장을 부동산 소재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업무 총괄 장소

만약 사업장을 업무 총괄 장소로 본다면, 그 장소를 원고 본부(JJ사업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4개 지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장 소재지

법원은 원고의 임대주택 사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3.2. 업무 총괄 장소

법원은 원고 본부가 아닌 4개 지부를 임대아파트 사업의 업무 총괄 장소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내부 직제규정에 따르면, 원고 본부는 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4개 지부를 포함한 각 지부는 실질적인 임대주택 운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 원고는 임대아파트 부동산 소재지에 대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위임 전결규정에서 지부장이 임대주택 관련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갖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 사업의 업무 총괄 장소를 4개 지부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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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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