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대전지방법원 2018. 6. 28. 2018구단1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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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320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12월 29일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2015년 12월 21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배우자의 급여를 자신의 급여에서 차감하면 총급여액이 3,700만 원 미만이 되며, 농지 보유 기간 동안 경작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의 자경 기간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소득 금액 기준 초과 여부
법원은 원고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해당 기간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3.2. 자경 기간 충족 여부
법원은 위 기간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자경 기간이 8년 미만이 되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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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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