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0. 2014구합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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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 무효 및 소각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여부와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과세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1326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MM유통북스(원고)는 출판사들의 창고보관 및 배송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일부를 소각했습니다. 파주세무서장(피고)은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고, 관련 취득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원고는 주주들에게 받을 미수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상법 제341조 제3호(회사의 권리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미수금 회수를 위해 다른 조치를 취했는지, 주주들의 무자력 상태를 입증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로 판단되면, 관련 취득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2.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과세 적법성

자기주식 소각이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면, 자기주식 소각은 주주에게 의제배당 소득을 발생시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음부터 자기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소각 절차가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자산거래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자기주식 취득의 적법성, 특히 채권 회수를 위한 예외 규정 적용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기주식 소각이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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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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