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장AA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2017누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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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판례: 장AA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2258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장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75,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원고의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한 판결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자녀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변경 사항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의 “유지할”을 “유지할 수”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판결의 의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구 수정입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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