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6. 2. 2014누6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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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부동산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명의신탁 부동산 여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누6449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863 판결 (2014. 9. 18. 선고)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 선고) – 항소 기각

2. 쟁점: 명의신탁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주요 쟁점

  •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
  •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여부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쟁점 토지에 대해 유○○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원고가 쟁점 토지 소재지 주변에 전입한 이력이 없는 점
  • 원고와 유○○의 친분 관계 (형님, 동생 사이)
  • 대흥5리 이장의 확인서 및 증언
  • 원고가 차용증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점, 이자 지급 관련 문제
  • 박○○의 녹취록 내용 및 증언

3.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법원은 유○○이 원고의 포괄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아 쟁점 토지를 매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판단 근거

  • 유○○이 제1토지 매도 대금 중 일부를 원고의 처 계좌로 송금
  • 녹취록 내용: 원고의 처가 유○○에게 제2토지를 팔아달라고 요청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쟁점 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며,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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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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