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의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8나23889)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2018나23889]

국징 원고의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8나23889)

본 판례는 국징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정QQ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나23889이며,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12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2. 판결 요지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임원 및 최대주주의 교류 관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 사건 배경 및 경과

3.1. 기초 사실

일aa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원고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일aa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일aa과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승소 시 일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일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판단 시점

법원은 이 사건 합의와 매매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행위 여부를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3년 5월 6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련의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4.2.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기간 개시, 상당한 규모의 조세 발생, 그리고 확정된 부과 사실 등을 근거로 합니다.

4.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일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aa과 피고 사이에 임원 및 최대주주의 교류 관계가 있었으므로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성을 인정하고,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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