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은 이미 즉시항고와 재항고에서 주장되었다가 배척되었으므로, 다시 같은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재구합9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재심의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주요 쟁점
재심의 소 제기 요건 충족 여부
재심 사유 존재 여부
재심 제기 기간 준수 여부
3. 원고의 주장
- 재심대상명령(항소기각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했음에도 항소각하명령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 재판부가 세금계산서 등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했다는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재심대상명령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했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는 다시 재심의 소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원고의 주장은
이미 즉시항고와 재항고에서 주장되었고 배척되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2. 재심대상판결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
-
재심 사유를 안 날은 판결 정본 송달 시점으로 간주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 30일이 훨씬 지나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
5.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6.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6조, 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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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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