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7누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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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거주자로 인정받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433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 2017.08.16.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한국의 거주자인지,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인지, 그리고 조세조약에 따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즉,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
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3.1.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은 원고의 국내 체류 기간, 생활 자금 송금, 국내 사업 영위, 국내 부동산 보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2. 조세조약 적용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사업 규모, 소득 규모, 체류 일수 등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게는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임을 확인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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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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