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지위,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위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2019구합7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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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원고의 지위, 거래처와의 관계, 원고가 지급받은 돈의 규모 및 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494 판례를 바탕으로 상세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회사의 글로벌구매사업부장 및 BBB 법인장을 겸임하며, CCC 대표이사인 DDD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DD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기타소득 해당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AA 그룹 내 지위 및 담당 업무, AA 그룹과 CCC의 관계, 원고가 DDD으로부터 받은 돈의 규모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DDD은 CCC과 AA 그룹 등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BBB로부터 납품받아 AA 그룹에 공급하는 물품의 단가도 CCC에 유리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원고가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내지 제2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금원 제공 주체에 대한 판단
원고는 금원 제공 주체가 CCC이 아닌 DDD 개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DDD은 CCC의 대표이사로서 AA 그룹, BBB와의 원만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금원을 지급했고, CCC의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 차용증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문서가 없고, 이자나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 DDD은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받은 금원이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사례금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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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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