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2023가단302931]
착오송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례: 국세징수법 제52조
본 판례는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착오로 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가단302931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BB은행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판결 선고일: 2024년 9월 12일
판결 요지
원고가 착오송금으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상대방은 금융기관인 피고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예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으며, CCC의 재산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직접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사건 배경
원고는 CCC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30,480,000원을 착오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
- 피고가 예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무자력자인 CCC의 예금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예금반환을 구함.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피고의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예금채권 양도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며, 피고는 동의하지 않음.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임.
- 피고의 예금 지급 거부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아님.
- CCC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직접 대위행사할 수 없음.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착오송금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관계에서, 채권의 귀속 주체와 행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파산 절차와 관련된 상황에서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는 압류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압류 및 지급 거부와 관련된 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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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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