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사해행위 관련 판례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3. 2017가단10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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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사해행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 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순위를 가지며,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02809

귀속년도: 2016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년 5월 3일

진행상태: 완료

2. 판결 요지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 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3. 주요 내용

3.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식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대금 지급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시켰고, 이후 피고 대한민국과 배DD은 피고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불확지 사유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을 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며,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들의 압류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과 배DD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양도 시점이 아닌 양도담보 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7월 7일 당시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관련 법리

  • 집합채권의 양도예약: 채무자가 현재 또는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

  • 채권양도와 압류의 우선순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 순서에 따라 결정

  • 사해행위 판단 기준: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예약의 경우 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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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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