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7. 2017가합1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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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 판례는 채권양도 통지서의 적법성과 우선순위,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다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2353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여 우선하며,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사실관계

원고는 스프CC 및 피고 DDDD앤비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DDDD앤비로부터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받았고, 후에 BB쇼핑에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의 압류 및 가압류 통지가 BB쇼핑에 도달했으며, BB쇼핑은 공탁을 했습니다.

3.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3.2.1. 채권양도의 효력

법원은 원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적법하게 완료했으므로, 피고 측의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 통지가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는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양도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
  • 채권양도가 상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선의였다는 점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채권양도가 적법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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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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