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어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7. 2019나548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4823 판결: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의 효력
사건 개요
이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물상보증인 F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이의를 신청했으나,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FF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즉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FFF에게 실제로 7천만 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입니다.
판단 근거
- 원고와 관련자들의 관계: 원고는 EEE가 운영하는 회사와 EEE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했으며, FFF와도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 원고의 소득 수준: 원고의 총소득이 대여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 자금 거래 내역: 원고가 FFF에게 돈을 입금한 다음 날, EEE의 동생 명의로 상당 금액이 원고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 패턴이 관련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자 지급 증거 부재: 원고는 FFF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채무 이행 독촉 부재: 원고는 거액의 돈을 대여한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독촉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경매 이후에도 FFF에게 돈을 송금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의 FFF에 대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FFF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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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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