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3. 2015나582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 충족 여부

본 판례는 국세청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체납자들의 재산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국세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신고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포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인 토지를 신고했으나, 국세청 담당 공무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청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포상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 원고는 체납자들의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및 압류 등을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는 법률 검토 결과 대위등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후, 체납자들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국세청 담당 공무원들이 원고의 신고 이후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 노력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체납자들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공무원들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와 공무원들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국세청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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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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