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통모에 의해 성립된 허위의 것으로서 무효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6. 2015가단13196]
국징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채권 부존재 및 무효 판례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3196 사건으로,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모에 의해 성립된 허위의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체납자 나**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배당 절차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나**과 관련된 채권을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구성된 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 경매 절차의 시작: *****금고가 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나**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국세청은 나**과 **조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체납 발생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나**과 **조형에게 세금이 부과되었고, **조형이 미납하자 나**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근저당권 이전: 나**은 안**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했고, 국세청은 사해행위로 보고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2차 양도: 안**은 조**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했습니다.
- 배당 절차: 경매를 통해 매각된 부동산의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고, 국세청은 가압류를 근거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며, 국세청의 배당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1, 2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대한민국)의 주장
피고는 조**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이고, 원고의 조**에 대한 채권 또한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제2차 양도의 효력
법원은 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세청이 조**에게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2. 원고의 채권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의 채권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 나**과 안**의 관계
- 원고 회사의 재정 상태
- 원고와 **조형, 나** 간의 관계
- 지급명령의 허위성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조**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구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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