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출자자 도선사 인건비 관련 판례 정리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  [울산지방법원 2019. 10. 10. 2018구합7765]

법인 원고의 출자자 도선사 인건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단법인 00도선사협회 소속 도선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도선료 수금 대행업을 영위했습니다. 원고는 출자자인 도선사들에게 급여, 수당,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 쟁점

원고가 출자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이 손금 산입 대상인 ‘인건비’인지, 아니면 손금 불산입 대상인 ‘이익 배당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선료 수금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도선사들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세무서장)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인건비가 도선사들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이익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리

법원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임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2. 구체적인 판단

  • 원고는 도선료 수금 업무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도선사들이 원고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도선사들은 원고의 주주였으며,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급여 지급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 지급된 급여, 수당의 규모가 매출액 대비 과도했습니다.

  • 도선사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5.3. 결론

법원은 원고가 도선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손금 산입 대상인 인건비가 아닌 이익 배당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보수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 이익 분여의 목적인지, 지급 규모, 지급 방식, 근로 계약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는 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빙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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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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