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2019구합50830]
종소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 후 구분소유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차익을 얻었으나,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 확정신고를 통해 예정신고 누락이 치유되었는지 여부 및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 월별로 여러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것이 소득세법 제69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매매차익예정신고서의 과세표준신고서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69조에서 정한 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과세표준의 의미를 충족하며, 양도소득예정신고가 과세표준 신고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도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가산세액 외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능 여부
해당 규정은 세액공제, 감면 등으로 산출세액이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등에 대하여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될 것이 아닙니다.
확정신고를 통한 예정신고 누락 치유 여부 및 가산세 면제 사유 해당 여부
예정신고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채 확정신고·납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예정신고 및 이와 관련된 가산세 규정이 형해화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로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납부불성실가산세 발생 여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중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기한이 지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월별 합산 과세표준 산정이 소득세법 제69조 위반 여부
하나의 예정신고기한 내에 동종의 여러 자산을 매매하였다면 예정신고 시 그 자산들의 매매차익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