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 2024구합15003]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사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세무서)가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해 한 압류에 대한 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들이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제시한 확정판결이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판단은 등기 효력에 따라야 한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도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류 당시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체납자(최DD)였으므로 압류는 유효하다.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은 압류 이후이므로 압류 당시 원고들이 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다.
확정판결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한 것일 뿐, 압류 당시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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