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원고의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기산점 관련 판례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서울고등법원 2019. 3. 7. 2018누39036]

종소 원고의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기산점 관련 판례

서론

본 판례는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시 근속년수의 기산점을 최초 입사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직급 전환과 퇴직금 정산 과정을 거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L0 직급으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받고 신규 채용되었습니다. 이후 희망퇴직 시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가 L0 직급 전환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 기산점, 특별퇴직금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어디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원고는 최초 입사일을, 피고는 L0 직급 전환일을 주장했습니다. 판례는 특별퇴직금의 성격과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특별퇴직금의 성격이 조기 퇴직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장기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특별퇴직금은 장기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L0 직급 전환이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다는 점. 원고는 직급 전환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직급 변경은 근로 형태의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은행의 희망퇴직 관련 공고 및 직원들의 동의서 내용만으로는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를 L0 직급 전환 이후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론 및 의의

본 판례는 특별퇴직금의 성격과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세 소득공제 시 근속연수 기산점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직급 전환이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거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제48조,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소득세법 집행기준 2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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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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