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원고의 해외계좌 입금액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AAA)는 해외 계좌 입금액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2012년 및 2014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부과 제척 기간, CCCC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근거과세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장했습니다.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5년이 도과한 후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 CCCC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한 주장: 해당 금원은 대여금 변제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한 주장: 해당 금원은 사례금이 아니라는 주장
-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조세 회피 목적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 원고의 행위: 해외 계좌를 이용한 소득 수령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론: 원고의 해외 은행 계좌로 소득을 입금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
3.2. 2012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3.2.1. CCCC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반증해야 함
- CCCC화학과의 관계: 원고는 CCCC화학의 대주주이며, CCCC화학에 대한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 결론: CCCC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80만 달러는 기타소득에 해당
3.2.2.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사례금’의 정의: 사무 처리 또는 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 TTT과 원고의 관계: TTT과 원고 사이 특별한 법률 관계나 거래 관계 없음
- 금액의 성격: TTT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원고의 중국 부동산 투자금 회수와 관련 없으며, TTT이 수입 통관 자료 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 사례금으로 판단
- 결론: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
3.2.3.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근거과세원칙: 실지 조사 가능한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 가능
- 피고의 행위: 실지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원고와 관련 회사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과세, 근거과세원칙 위반 아님
- 결론: 근거과세원칙 위반 아님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