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 2017. 11. 19. 2017구합1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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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 불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의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948 판결을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 강소성에 해외 현지법인인 AAA전자 유한회사(이하 ‘AAA’)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AAA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입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처분 경위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AAA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불량원자재 처분수익을 익금산입하는 등의 처분을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AAA는 원고의 중국 지점 또는 현지 공장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AAA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 유지는 원고의 수익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원고가 AAA에 파견한 직원들은 원고의 영업 방침, 생산 계획, 품질 유지, 자금 관리 등 원고 고유의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 피고가 수년간 파견 직원들의 인건비를 손금 산입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며, 다른 업체와 다르게 처분하여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사실 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주식회사 DD의 협력사이자 하청업체이며, AAA은 주식회사 DD 또는 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AAA의 매출 중 원고와의 거래 비중은 미미합니다.
- 원고로부터 AAA에 파견된 직원들은 AAA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 월별 업무 보고 외에도 수시로 원고의 임직원들에게 기안문을 올려 결재를 받았습니다.
- AAA에 파견된 직원들은 국내급여와 해외급여로 구분된 임금을 받았습니다.
4.2. 법리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AAA과 염성DD의 거래가 원고와 주식회사 DD과의 거래와 혼용되지 않고 명확히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AA과 염성DD의 거래가 지장 없이 이루어져야 원고와 주식회사 DD과의 거래도 지장 없이 이어진다는 측면은 간접적·사실적인 관련성일 뿐입니다.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모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파견직원들의 인건비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가 수년간 파견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손금 산입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다르게 처분한 업체와의 구체적인 현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5.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법인 원고가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모회사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본 판례는 해외 현지 법인 관련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기업들이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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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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