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됨  [울산지방법원 2022. 10. 13. 2021구합1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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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1구합101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 이AA와 피고 ○○세무서장 간의 법적 다툼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시작

원고는 2006년 12월 26일 주식회사 BB 외 1인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계약 해제와 관련된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 계약 해제 시기와 계약금의 귀속 시기, 그리고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입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매매 계약 해제 시기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

재판부는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년 12월 28일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계약금의 귀속 시기

2015년 귀속 소득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2015년 12월 28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 귀속 소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3. 변호사 선임 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약금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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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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