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51059]
“`html
법인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판결 요약
본 판례는 법인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다루며, 피고의 처분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주요 쟁점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 해당 여부, 그리고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승인의 취소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A는 CCC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청구 (무효확인 청구)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1.1. 회생채권 해당 여부
2014년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했으므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으므로, 부과 처분은 무효입니다.
3.1.2. 공익채권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2014년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는 실제 원천징수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예비적 청구 (취소 청구)
법원은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2014년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주요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채권, 공익채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