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2019구합5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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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기술료 인센티브의 귀속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가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의 귀속 시기와 관련된 법리, 특히 권리확정주의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학 소속 교수 겸 연구원으로, 고형암 표적치료제 후보물질 발명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발명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귀속 시기를 2016년으로 볼 것인지, 2017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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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구합5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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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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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심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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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서초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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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2019. 10. 17.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의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이 2016년에 확정되었으므로, 2016년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는 기술료 지급을 받은 2017년에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1. 권리확정주의 적용
법원은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을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야 귀속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술료 수입액 인식 및 인센티브 지급액 산출 방식, 기술료 인센티브 지급 절차 등을 고려하여 2차분 기술료는 2017년에 귀속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가 2017년에 성숙·확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기술료 인센티브의 귀속 시기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소득 실현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소득의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권리확정주의의 적용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기술료 인센티브와 같이 복잡한 소득 유형에 대한 귀속 시기 판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소득의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과 지급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속 시기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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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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