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2019누64343]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 관련 판례 정리 (국승 2019누64343)
본 판례는 종소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가 언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다룹니다. 2017년 이후에 지급된 기술료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기술이전 대상 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2017년 이후 지급된 기술료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9누64343
- 사건명: 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심급: 2심
- 선고일: 2020. 07. 15.
2. 쟁점 및 판단
2.1.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의 귀속 시기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 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2.2. 소득세법 개정의 적용 여부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정 세법이 적용됩니다.
2.3.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법리
개정 전 소득세법은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칙 제12조는 2017년 1월 1일 전에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둡니다.
판례는 2017년 5월 17일에 지급된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해 개정 후 소득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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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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