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6누7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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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원고 계좌 입금액의 귀속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그림의 매각대금으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4479 판결을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7447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오AA (항소인)
- 피고: ○○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694 판결
- 선고일: 2017. 08. 16.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계좌로 입금된 13억 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원고에게 실제 귀속되는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2.1. 인정된 사실
-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주식회사 BBB로부터 2008. 6. 25. 7억 원, 2008. 9. 5. 6억 원, 총 13억 원이 입금됨
- 해당 계좌에서 2008. 9. 11. 쟁점 금액이 지급됨
- 해당 계좌는 원고의 백화점 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통신요금, 기부금 지출 등에 사용됨
- 주식회사 BBB는 원고의 남편 조CC을 통해 매각을 의뢰받은 작품의 대금으로 위 13억 원을 입금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BBB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13억 원이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그림의 매각대금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주식회사 BBB의 거래처 원장상 거래처가 원고로 되어 있음
- 원고의 남편 조CC의 재산 관리에 관여한 증인의 증언이 있었으나, 조CC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기초한 것임
- 주식회사 BBB의 회계 처리가 항상 정확하지 않았음
- 원고는 쟁점 그림의 증여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결론적으로, 법원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계좌로 입금된 13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판결의 내용 및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재산 취득 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원천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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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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