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부당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13. 2013구합26002]
법인 원고 계좌 입금 금원의 자산수증익 과세 처분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 원고는 옥외광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이 없었습니다.
- DD운수와 EE운수의 대출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자금은 DD운수의 주식 취득에 사용되었습니다.
- 세무서는 원고가 자산수증익을 얻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나. 쟁점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2. 법원의 판단
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 대상의 실질적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나. 원고의 실질적 귀속자성 부인
- 원고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자금 지배 능력이 없었습니다.
- 입금된 자금은 즉시 타 계좌로 이체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습니다.
- DD운수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는 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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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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