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8. 2016구합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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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8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인 AAAA교회와 이BB는 CCC세무서장을 상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교회는 2007년 3월 15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교회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며, 원고 이BB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했습니다. 원고 이BB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납세고지서에 원고 교회와 원고 이BB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원고 교회가 납세의무자라면 납세고지서가 원고 이BB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 교회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 교회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2. 원고 이BB 소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이BB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 특히 ‘AAAA교회(이BB)(단체대표)’라는 표기, 이B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이BB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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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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