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 2021. 12. 21. 2021구합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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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유치송달 요건 불충족 판례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더라도 유치송달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합290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 등 청구의 소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 판결일자: 2021.12.21.
  • 법원: 제주지방법원
  • 심급: 1심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A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27,6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주된 쟁점은 피고가 2020년 5월 21일 원고의 자택 현관문에 납세고지서와 송달서를 부착한 유치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유치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과세예고통지 미흡, 임목 판매소득 부존재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유치송달 요건의 불충족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거지 관리사무소 직원이 출입을 막은 행위, 초인종에 응답하지 않은 상황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유치송달의 엄격한 해석

법원은 납세고지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치송달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납세의무자가 송달을 회피하려는 정황만으로는 유치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피고의 2020년 5월 21일 유치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0년 5월 31일까지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송달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더라도 유치송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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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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