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21479]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류분 반환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본 판례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이전된 부분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21479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AA
- 피고: 00세무서장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2014구합20361 판결
- 판결일자: 2014.11.26
판결 요지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00억 원을 상속개시일 당시 금액으로 환산한 00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기각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원고 부담.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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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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