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일부국패)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64513]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일부국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을 증여받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64513
  • 원고: 이AA
  • 피고: 반포세무서장
  • 판결일: 2014.11.07.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0년 5월 23일 아버지 이BB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원고 명의의 DD금융투자 위탁계좌로 이체받았습니다. 같은 날, 원고는 OOO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2012년 2월 3일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2012년 4월 30일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3년 9월 4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이 2000년 5월 23일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했으므로, 이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을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여의 시점증여 재산의 종류가 무엇인지 입니다.

3.1.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 시점에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할 때 이B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를 근거로 이BB이 원고 명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DD금융투자 직원의 진술서 등을 통해 이BB이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현금을 이체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현금 이체 시점을 증여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키워드: 증여세, 증여, 현금 이체, 증여 시기, 소득세법, 국민주택채권, 계좌 이체, 증여 추정,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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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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