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이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7. 12. 19. 2017구합50766]
법인 원고의 ‘공장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공장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1년에 설립되어 항공기 및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본사를 서울에서 이전하며, 2007년 사천 사업장으로 이전했습니다.
- 원고는 사천 사업장으로의 이전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보고, 관련 세액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공장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액 감면을 부인하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수도권에 공장 시설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이전 전후의 업종이 동일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공장 시설의 인정 여부
-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장’의 정의를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반포 및 성남 사업장이 원재료 투입부터 제품 생산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포 및 성남 사업장의 좁은 면적.
- 제품 제작의 외주 처리.
- 유형 자산에 제조 설비 미 등재.
2. 업종의 동일성
- 법원은 원고가 개발 및 판매한 ‘BBBB-B’ 제품이 완구업체에 생산 및 판매 권리를 양도하여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판매되었고, ‘CCCCC 따라잡기 KIT’ 또한 원고 사업장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
법원은 원고가 수도권에 공장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장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세액 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서 ‘공장’의 정의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제 공장 시설을 갖추고 일관된 생산 공정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관련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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