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71 판례 분석: 농지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2. 13. 2018구합25371]

국승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71 판례 분석: 농지 양도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 소유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8구합25371
  • 귀속 연도: 2019
  • 심급: 1심
  • 판결 선고일: 2019.12.13.
  • 원고: 옥○○
  • 피고: ○○세무서장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14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소유의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예정지 부분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2.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지 또는 잡종지에 해당하며,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도로 해당 여부: 도로예정지 부분이 구체적으로 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된 바 없고, 인근 주민들이 무단으로 통행한 것에 불과하며,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도로로 보기 어렵다.
  • 대지 또는 잡종지 해당 여부: 농지인 토지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일부가 도로 부지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현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해당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지 않고 방치한 점, 특별한 개발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지 또는 잡종지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교환 취득한 토지 부분은 도로 부지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내용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도시지역 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소유자의 관리 및 개발 행위

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를 적극적으로 경작하거나 개발하여 사업용 토지로 활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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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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