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2. 2015나26292]
국징 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행위의 효력
본 판례는 원고가 스스로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행위의 효력을 다룹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나26292 사건에 대한 2심 판결로, 2016년 7월 2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신고 및 납부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으며, 외견상으로도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해당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95,272,067원 및 각 연체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정정, 변경,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터미널 명칭의 오류를 정정하고, 상속 부동산 양도 시점 및 주택 양도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조항을 수정하고, 양도소득세 환급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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