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4. 1. 2020재두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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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재심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20재두1402 종합부동산세(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21년 4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은 2020두43197 판결이며, 대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부담을 결정했습니다.
재심 청구 기각 및 소송 비용 부담
대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근거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심 대상 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재심 사유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명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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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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