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의 부외경비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25. 2014구합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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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 주장의 부외경비 인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2240 사건에 대한 것으로, 2015년 6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00중공업을 원고로, 00지방국세청장 외 1인을 피고로 하여 진행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판결 요지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진정소급입법, 200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350,010,000 원, 2006년 귀속 498,070,03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

원고의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00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원고와 피고 00세무서장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00지방국세청장 사이의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각 부담

3.1. 청구 취지

피고 00세무서장이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69,413,24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27,167,4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74,785,600원의 부과처분 중 211,329,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06,327,040원의 부과처분 중 289,980,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52,697,140원의 부과처분 중 162,97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350,010,000원, 2006년 귀속 498,070,03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577,445,5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34,945,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1,082,291,04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1,029,246,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651,792,2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509,106,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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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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