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지급의 외주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고,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5467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법인 원고가 지급한 외주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주비 지출과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에 대한 세무 당국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주비가 접대비가 아니고 정상적인 비용이며,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은 회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접대비 해당 여부
법원은 외주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OO사무소에 지급한 외주비: OO사무소에 지급된 외주비는 OO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원고가 대신 설계용역 수주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OO사무소가 실제로 용역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AAAAA 등에 지급한 외주비: 원고가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대신 시장조사비 등을 지급한 것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외유출 해당 여부
법원은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이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대표이사가 여전히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회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외주비는 접대비로,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은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는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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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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