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권 압류와 추심금 소송에서의 공동소송참가 자격

원고 참가인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추심금 공동소송참가자격이 없어 부적법각하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9. 2018가합1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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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권 압류와 추심금 소송에서의 공동소송참가 자격

이 판례는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공동소송참가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공동소송참가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홍AA입니다. 2018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가합114547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 1월 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공동소송참가 자격 유무를 다투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인 대한민국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피고 홍AA는 홍CC와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후 홍CC를 상대로 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채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CC는 2016년 8월경 서GG에게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서GG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피고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도 서GG에게 채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습니다.

2.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서GG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은 홍CC에 대한 조세 채권을 근거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한민국의 경우, 집행채무자인 서GG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만이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집행채무자인 서GG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며,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공동소송참가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

  • 공동소송참가 자격 요건: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재 여부
  • 추심의 소에서 공동소송참가인의 범위
  •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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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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