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비영업대금이익 해당 여부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9. 2017누4921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비영업대금이익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원고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금원에 대해 단순히 할인을 중개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의 인용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관련 내용 수정
  •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설명
  • 이 사건 이자소득 관련 용어 수정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근거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건축조합에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역에 포함된 금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명목을 증빙하지 못한 부분만을 포함시켜 이자소득을 산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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