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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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축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단순히 어음 및 수표 할인을 중개했을 뿐, 자금 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1.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1.2. 쟁점
원고가 받은 이자소득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1.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건축조합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됨
- 원고가 어음 및 수표 할인을 중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 FFFFF 개발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소득 상당 금액이 출금되었고, 해당 계좌는 건축조합의 운영 자금 계좌로 사용되었음
2.2.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관련 법리
이 사건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를 통해 얻는 이자소득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건축조합에 자금을 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자금 대여 사실을 부인하고, 어음 및 수표 할인을 중개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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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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