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 2023. 2. 2. 2021구합53199]
국세 포탈 혐의 관련 판례 분석: 주식회사 AAAAAAA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식회사 AAAAAAA (이하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액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 회사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부정행위 해당 여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개인 계좌 수령, 매출액 축소 신고 행위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과 제척 기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여부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성: 대표이사 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 과세예고 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 여부: 관련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액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
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및 대표이사 상여 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원고 회사의 행위 분석
원고 회사의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행
- 매출액을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송금
- 매출액 축소 신고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조세포탈
을 위한
부정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부정행위 판단 근거
지속적인 탈세 행위
: 약 3년 5개월 동안 총 19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탈세가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은폐 시도
: 대표이사가 영업사원에게 지시하여 개인 계좌로 매출금을 송금받는 등
은폐
하려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탈세 방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 회사의 매출 누락뿐만 아니라 매입처의 탈세 행위까지 방조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정신고 지연
: 강제수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수정신고를 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4.3. 부과 제척 기간 적용
법원은 원고 회사의 행위가
부정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4.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원고 회사가
부정행위
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했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5. 대표이사 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원은 매출누락금액이 대표이사인 원고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6. 과세예고 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
법원은 과세예고 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조세포탈 행위
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
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미발행, 개인 계좌 수령, 매출액 축소 신고 등 일련의 행위가
조세포탈
을 위한
부정행위
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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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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