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지 여부 및 주식거래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2. 7. 2017두5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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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원고 회사의 주식거래 중개 여부 및 주식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5816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지 여부와 주식거래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AAAAA 주식회사 외 3인,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7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당사자인지 중개인인지 여부와 주식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만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계속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 회사 지위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중개인이 아닌 거래의 당사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식 가치 평가 방법
순자산가액만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미래 가치를 고려해야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주식거래 당사자, 주식 가치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조세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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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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