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의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7. 20. 2017구합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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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원금 초과 배당금의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대여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1704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17. 7. 20. (1심)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AAAA에 금전을 대여하고, AAAA가 다른 회사에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AAAA가 해당 근저당권을 통해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의 대여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이 초과 배당금을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받은 초과 배당금이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배당금이 채권 매매차익 또는 투자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비영업대금 이익의 정의
법원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정의를 언급했습니다.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
을 의미합니다.
3.2.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AAAA 간의 합의는 대여금 변제의 절차적 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는 AAAA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를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한다.
3.3. 법원의 판단 근거 상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와 AAAA는 대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합의했다.
- 원고와 AAAA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을 배당금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도 가지고 있었고,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합의를 했다.
- 경매 유찰로 인해 배당금이 줄어들 위험은 이미 대여 당시부터 존재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가 받은 초과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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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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